박혜자 민주당 의원, 분석 결과 발표
표절 의혹에 독도·동해 미표기 등
1개라도 문제 발견 땐 불합격인데
심사항목 9개 중 최대 6개 충족 못해
표절 의혹에 독도·동해 미표기 등
1개라도 문제 발견 땐 불합격인데
심사항목 9개 중 최대 6개 충족 못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기준의 9개 심사관점 가운데 6개 가까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정기준은 “각 심사관점 별로 1개에서만이라도 ‘(문제)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된다”고 밝히고 있어, 검정 통과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8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의 ‘공통 검정기준’에 맞춰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9개의 심사관점 중 최소 2개, 최대 6개의 관점에서 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선 교학사 교과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심사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자들은 지난달 10일 교학사 교과서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토지제도’ 항목을 그대로 베낀 부분(243쪽)이 보인다고 지적했고, ‘대안교과서’와 ‘위키피디아’를 표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사관점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란 항목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있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평화선’을 소개(355쪽)하며 일본인이 ‘독도’ 표기를 일부러 빼고 만든 지도를 사용했고, ‘동해’ 표기가 없는 지도를 3차례(15쪽, 131쪽, 362쪽)에 걸쳐 사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심사관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제목의 주요 연표(231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을 생략하는 등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란 관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교학사 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이 검정기준을 발표했고,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도 적용했다. 박혜자 의원은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돼야 할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어떤 특혜를 받아 통과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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