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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감수절차도 안거쳤다

등록 2013-10-01 20:13수정 2013-10-01 22:27

국편 지난해 “감수받아야 합격”
올 예산 편성하고도 안해
교육부 “법근거 논란 의식”
도종환 의원 “의도적 배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합격 결정에 앞서 감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고해놓고도 이 과정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다 과다한 오류로 비판을 사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1일 교육부로부터 “8월30일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감수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기관인 국편은 지난해 말 낸 ‘교과용 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에서 “역사·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교과는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 및 수정·보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됨”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감수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교육부는 그동안 검정이 끝난 뒤 감수 절차를 거쳐왔다. 2010년에는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편(당시 검정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를 했고, 2011년에는 고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에 대해 각각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회, 한국사학회가 감수를 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감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2011년에 교과서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 논란 속에 2012년치 감수 관련 예산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다시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막상 감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정부가 감수 절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교육부 장관의 수정 명령·감수 권한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올해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감수 관련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나 많은 비판이 일어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감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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