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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교감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자
영훈학원, 재판중 이유로 또 직위해제

등록 2013-09-24 20:45수정 2013-09-24 22:35

‘임원 승인 취소’ 교육청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법적 대응 밝혀
뒷돈 입학과 성적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잇따라 맞서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4일 영훈학원과 정아무개(57) 영훈고 교감의 말을 종합하면, 영훈학원은 정 교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가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또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정 교감은 영훈학원이 엉뚱하게도 자신을 학교 비리 제보자로 몰아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훈학원은 지난 6월 정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로 일하면서 교장이라는 직함을 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정 교감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지난 23일 다시 “법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로 22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훈학원 교직원은 구속된 김하주 이사장을 포함해 9명이지만, 영훈학원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영훈중 행정실장과 정 교감만 직위해제했다. 정 교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복성 직위해제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훈학원은 임원들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교육청의 처분에도 맞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지난 17일자로 (영훈학원의) 임원 전원(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4일 임원들을 불러 소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회를 연 뒤 처분을 확정했다. 앞으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들을 파견할 때까지 영훈학원 이사회의 기능은 법적으로 정지된다.

하지만 영훈학원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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