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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강사 70% “강사법 이대론 안돼”

등록 2013-08-11 20:18수정 2013-08-11 22:14

129개 대학 1만명 설문 조사
17% “폐지” 51% “수정·보완”
강사 46% “해고될 것” 불안
강사료 인상·임용보장 등 촉구
‘대학 교원으로 인정해주겠다.’ ‘4대 보험 혜택을 주겠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을 안정시키겠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강사법’(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대학 강사의 70% 가까이는 이 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한달간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시행이 유예된 개정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17.4%)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51.5%)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강사가 68.9%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28.9%에 그쳤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 자체를 유지하게 하되 이들 가운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막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1월 시행되려다 시간강사들은 물론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한 대학 쪽의 반발까지 겹쳐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시간강사의 46%는 강사법 시행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봤다.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을 넘는 시간강사만 교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대학이 소수의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채용한 뒤 강의를 무리하게 몰아주고 나머지 시간강사들에게는 강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설문 응답 강사의 52.7%가 2곳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 강사법이 시행됐을 때 강사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어떻게 대학에 분담시킬지도 풀기 쉽지 않은 숙제라고 대교협은 지적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6.6%가 ‘강사료 인상’을 꼽았다. 둘째로는 1년 이상 임기 보장(14.0%)이 차지했다. 대학 강사들에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지난 6월에 나온 교육부 통계를 분석하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가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한달 평균 11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의 시각 차이로 내년 1월에도 강사법이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교협은 “강사법엔 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시간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강사노조 쪽은 강사료 인상과 함께 신분 안정도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유윤영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부산대 강사)은 “대학이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고용해 정해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교원 신분 부여를 기본으로 한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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