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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영훈국제중 인가취소 가능”…서울교육청은 ‘딴소리’

등록 2013-07-22 08:08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영훈국제중학교의 모습. 2013.3.5/뉴스1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영훈국제중학교의 모습. 2013.3.5/뉴스1
교육부서 자문 결과 전달했음에도
교육청 “현행법상 취소 불가” 주장만
‘법률검토도 없이 국제중 옹호’ 비판
교육부 공문아닌 자료전달도 논란
교육부가 응시생 867명의 입학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기간(5년) 만료 전이라도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국제중 지정 취소는 법적으로 교육감 권한 밖’이라고 주장해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는 반대로 국제중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인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교육부가 이달 초 작성한 ‘영훈국제중 지정기간 내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검토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가 성적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2015년 6월 이전)에도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정부법무공단 등 6개 외부 법률기관에 의뢰해 자문 결과를 받은 뒤, 판례 등을 종합해 지난달 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울북부지검이 영훈국제중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16일보다 앞선 것이다.

법률 자문기관 가운데 “지정기간 내 취소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곳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청목·바로·지후 등 4곳이다. 공단은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감에게 특성화중학교의 지정·고시 권한이 있는 이상, 교육감은 위 지정·고시를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김앤장과 양헌 등 2곳은 “불가”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검토자료에서 “명확한 법조항이 없더라도 공익적인 필요로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2004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을 때 학교 폐쇄가 가능하다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5년마다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은 지정기간 만료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배진숙 사무관은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참고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재하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난달에 교육부의 법률 검토 자료와 대전·경남의 교육규칙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해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의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들은 적 없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 자체가 공익에 위배될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현행법상 현재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지정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수 법률 기관·회사를 비롯해 교육부까지도 교육감에게 언제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전달했음에도 시교육청이 그 권한을 제 발로 걷어차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법률 검토를 해 놓고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대신 실무선에서 자료를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제 등을 놓고 일부 진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다.

정진후 의원은 “국민들은 영훈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은 물론 폐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문용린 교육감은 이런 자신의 재량권을 국민 여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음성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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