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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2년차 시간강사 “월수입 100만원…최저생계도 허덕”

등록 2013-07-01 20:28수정 2013-07-01 21:48

번역 등 알바하며 생활비 버느라
연구시간 적어 교수 되긴 까마득

172개 4년제대 시간당 평균 5만1천원
노조 “전임강사 확보율 100% 되도록
정부가 인건비 지원 대체입법 해야”
“제 전공이 노동사회학인데 제 문제도 못 풀고 있네요. 허참.”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아무개(43)씨는 12년째 대학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강의를 한 학교는 14개곳에 이른다. 김씨는 “대부분 학교가 강의를 오래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까봐 한 학기나 1년 정도씩만 맡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한달 수입은 100만~120만원 사이를 오간다. 김씨는 보통 한 학기에 수업 3개(9학점)를 맡는데, 수업 하나당 200만~250만원을 받는다. 급여는 수업 기간인 4개월(약 15주) 동안 쪼개서 나오고 방학 때는 나오지 않는다. 김씨의 아내도 월 100만원씩 수입이 있지만, 이제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기르기엔 두 사람의 월급만으로는 항상 조마조마하다.

강의만으로 수입이 부족하면 자연스레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동안 대학의 단기 프로젝트, 번역, 보고서 자문 등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일일히 세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에 사나흘을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며 강의하고, 여기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정작 연구에 들일 시간이 부족하다.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 실적이 쌓여야 교수가 될 수 있지만, 시간강사 생활로는 엄두도 내기 어렵다.

김씨는 “왕성하게 연구 업적을 쌓아야 할 30~40대를 연구 외 활동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 최소한 강의를 한 학기에 9학점 정도 하면서 방학까지 포함해 매월 200만~250만원 급여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낮은 급여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공시한 172개 4년제 대학의 시간당 강사료는 평균 5만1000원이었다.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로 치면, 방학을 포함해 한 달 평균 115만원가량의 급여(5만1000원×9시간×15주÷6개월)를 받는 셈이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2013년 기준)에도 못 미친다. 이마저도 평균치일 뿐, 시간당 강의료가 2만5000원에 그치는 대학도 있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는 전업강사들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사노조 등과 대학의 시각차가 워낙 커 국회가 내년 1월로 시행을 미뤘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라는 신분 자체를 유지하되 이들 가운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막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시간강사의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이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면, 대학이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대신 노동비용이 적게 드는 시간강사로만 교원 확보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이 평균 6시간가량인 상황에서 9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면, 대학이 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수의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무리하게 몰아줘 나머지 시간강사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윤영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부산대 강사)은 “대학이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고용해, 수도권 대학도 70%대에 그치고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100% 채우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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