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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비정규직들 ‘더 이상은 못참아’

등록 2013-05-19 20:20수정 2013-05-19 22:06

한달 평균 568시간 노동 야간경비
노동청서 ‘반인권 행태 조사’ 촉구
계약만료 앞둔 영어회화 강사들은
새달 1일 국회서 결의대회 열기로
8년째 학교 야간경비 일을 하는 있는 이우웅(71)씨는 이번 석가탄신일 연휴를 통째로 일로 보냈다. 연휴 전날인 16일부터 4박5일을 꼬박 서울 구로구의 ㅇ중학교에서 지냈다. 주 5일 가운데 학생과 교사 등 직원들이 학교에 머무는 낮시간을 빼고는 이씨가 혼자 학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씨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은 568시간으로 일반 노동자의 3배에 달하지만, 월급은 고작 78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그가 속한 용역업체와 학교는 이씨가 학교에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

19일에도 학교에서 일하다 <한겨레> 전화를 받은 이씨는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노동시간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노동계가 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 야간경비의 반인권적인 노동조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와 같은 감시·단속직 노동자는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노조는 이마저도 하루 12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학교 야간경비에게는 최저임금과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

건물 경비처럼 감시 업무를 맡거나 큰 건물의 보일러공처럼 대기시간이 길고 작업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업무 강도가 계속해서 높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학교 행정직 공무원도 대량해고와 과도한 업무 부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강사들은 곧 닥칠 대량해고 사태를 앞두고 다음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의 근무기간이 4년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못박았다. 이 때문에 2009년 9월부터 부임한 중등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600여명은 오는 8월 계약이 끝난다. 이를 시작으로 전문강사 5300명이 차례로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이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용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들도 지난 13~14일 정부서울청사의 서남수 교육부 장관실 앞을 점거한 끝에 21일에 면담하겠다는 약속을 서 장관에게서 받아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원비에서 받던 월 5만원가량의 수당이 깎인 것을 교육부가 보전하라고 요구한다. 또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도 요구목록에 올라 있다.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은 최근 5년 사이 7.2% 감소했으나 초·중·고교 수는 오히려 4.2% 늘어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또 방과후학교와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지난 3월엔 충북과 전북의 중학교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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