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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특목고 ‘사배자’ 60% 저소득층서 뽑아야

등록 2013-05-13 20:33수정 2013-05-14 08:38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2014학년도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학 전형부터는 이른바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의 6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우선 선발해야 한다. 사배자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름도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특목고 등은 1순위인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기회균등 전형’으로 명칭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 자녀를 60% 이상 뽑도록 하는 ‘사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목고 등은 2순위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사회적 소수’ 전형으로 명칭 변경)을 시행해 1순위 탈락자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장애인 자녀 등을 선발한다. 얼마 전까지는 이 학교들이 사배자 전형에서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 4월 교육부는 사배자 전형의 절반 이상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뽑되 구체 기준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1~2순위 전형을 거친 뒤에도 전체 신입생의 20%에 해당하는 사회통합 전형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3순위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자녀를 선발한다. 이 중 다자녀가정 자녀에게는 2012년 이후에 같은 자격으로 특목고 등에 입학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기회를 주며, 3순위 전형을 통해서는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30% 이상을 뽑을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입학으로 논란이 된 국제중학교 사배자 전형 개선안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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