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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회사 정책 결정자…책임 있는 자세 필요
최고 논란거리는 재벌 총수의 급여 드러나는 것
임원은 회사 정책 결정자…책임 있는 자세 필요
최고 논란거리는 재벌 총수의 급여 드러나는 것
# 내년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주요 재벌 총수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는 9일 최고경영자(CEO) 등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등기임원 개별 보수 공개는 재계가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섰던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불기 시작한 경제민주화 바람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더 탄력을 받았다.(재벌총수 개별연봉 내년부터 공개/<한겨레> 2013년 4월10일)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중에서도 등기임원이 1년간 받는 급여를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등기임원이란 특히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권한도 크지만 결정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등기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공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등기임원들의 연봉 총액은 공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작년에 사내이사 1인당 평균 4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개돼 있지요. 회사 내부의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하고, 회사 외부 사람을 이사로 임명한 경우는 사외이사라고 합니다. 사외이사 역시 연봉 총액을 공개해왔습니다. 연봉 총액을 공개해온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보수를 받아왔는지 살펴봐야 그만큼 책임 있게 일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회사의 주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만 봐도, 회사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급여만 많이 받아갔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등기임원들의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급여를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모든 회사의 모든 등기임원의 개별 급여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회사에서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재벌회사들은 개별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연봉을 공개하자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제야 법이 만들어진 것도 그래서입니다. 반대해온 이유는 뭘까요? # 등기임원·감사의 개별 보수 공개는 그간 뜨거운 감자였다. 재계는 지난해 6월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낸 이후 강력한 입법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생활 침해, 유능한 인재 영입 위축, 직장 내 위화감 조성, 노사 갈등 증대, 임원 보수 하향평준화 등을 반대 이유로 내걸었다. 전경련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기형적 보수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원 연봉 공개’ 세계적 추세 반영/<한겨레> 2013년 4월10일)재벌회사들은 큰 틀에서는 주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건데 알려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하지만 등기임원의 급여가 사생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등기임원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급여를 단순히 사생활이라고만 할 순 없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 영입 위축’, ‘직장 내 위화감 조성’ 등은 등기임원들의 책임이 큰 만큼 급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외부에 공개되면 곤란한 일이 많다는 뜻이겠네요. 감춰야 할 대상이라는 건데,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재벌 총수의 연봉 공개입니다. 재벌회사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벌 총수 그 자체이니까요. 물론 모든 재벌 총수들이 회사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진 않습니다. 삼성그룹만 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등기임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룹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임원은 맡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재벌 중 가장 대표적으로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는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총액만 공개되지 회장과 부회장의 연봉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년부터 공개가 되겠죠. 하지만 재벌회사들은 이처럼 재벌 총수의 연봉이 공개되는 것을 ‘불경한 일’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특별한 대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다들 공개해왔습니다. 주주의 권한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선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임원들의 3년간 보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연봉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임원이 연봉만 많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임원들의 연봉 총액만 공개해왔지만, 2010년부터는 특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들은 연봉 금액과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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