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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문제있으면 고쳐주는 건 당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
제품에 문제있으면 고쳐주는 건 당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
[난이도 수준: 초등 고학년~중1]
#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차량 190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리콜이며 주요 차종이 모두 망라돼 있어,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3일(현지시각) 현대·기아차가 브레이크등 스위치와 에어백 등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크루즈 컨트롤(자동으로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꺼지지 않는 문제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킨 차종은 현대차 엑센트,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제네시스 쿠페, 싼타페, 쏘나타, 투싼, 베라크루즈, 기아차 옵티마(로체), 론도(카렌스), 세도나(카니발), 쏘렌토, 쏘울, 스포티지 등이다. 모두 2007~2011년 생산된 차종이다.
현대·기아차 쪽은 대상 차량들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리콜 소식을 통지하고 6월부터 무료로 브레이크등 스위치를 교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또 2011~2013년 생산된 아반떼의 측면 에어백이 터질 때 일부 부품이 승객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미국서 190만대 리콜/<한겨레> 2013년 4월4일)
‘리콜’은 말 그대로 팔려나간 제품을 다시 회수해서 고쳐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미국에서 리콜을 하게 된 건, 애초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에서 만든 차 중 결함이 있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해보고, 리콜을 하라고 현대기아차에 요구한 거죠.
현대·기아차로선 상당한 위기입니다. 무려 190만대나 되는 차를 회수해 고쳐서 돌려줘야 하는 일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죠. 190만대라고 하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판매하는 차량이 150만대임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리콜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리콜은 소비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리콜과 구분해 ‘자발적 리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고 ‘다시 불러서’ 고장 난 부분을 고쳐주는 경우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자발적 리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콜은 소비자들의 권리입니다. 제값을 주고 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고쳐주지 않거나 바꿔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콜이란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게 된 겁니다. 단순히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의 잘못된 부분이 특정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한가지인 겁니다.
비슷하게 사후서비스(AS) 제도가 있긴 합니다. 리콜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소비자의 요청 유무입니다. 사후서비스는 소비자가 요청해 제조업체가 받아들여야 이뤄지지만, 리콜 제도는 제조업체가 해당되는 모든 제품을 회수해 점검하거나 교환·수리해줘야 합니다.
리콜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아주 작은 결함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콜 제도도 자동차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초를 1991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치도록 한 것을 듭니다. 이듬해인 1992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리콜 제도가 시작됐고요. 그 뒤로 1996년엔 소비자보호법으로 모든 소비재와 서비스에 리콜 제도가 적용됐고, 식품위생법상 식품 회수 등과 관련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식품 리콜도 가능해졌습니다. 2002년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제조업체로선 리콜 제도가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현대기아차의 리콜도, 무려 190만대나 해야 하니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하지만 현대·기아차 쪽에선 특별히 부품을 갈아야 하는 등의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돈이 많이 들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리콜이 불리하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체에도 이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옳은 일이라면 한다는 기업 이미지를 만든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리콜을 제때 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리콜해야 하는 승용차종을 우리나라에서도 ‘리콜’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리콜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리콜이 의무인 결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무상수리’라고 해야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나선 것 역시, 국내에서 기업 이미지가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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