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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경제 사배자 전형, 월소득 558만원 이하만 가능
부유층 자녀 편법 입학 사라질까

등록 2013-04-11 20:33수정 2013-04-11 22:49

교욱부,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경제사배자 절반 선발 의무화
“입시학원화 학교 남아있는 한
제도 허점 뚫는 시도 계속될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같은 재벌가 자녀들이 국제중학교 등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로 입학하는 길이 차단됐다. 정부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이들의 자녀는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입시학원화’한 국제중이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남아 있는 한 사배자 전형의 허점을 이용하는 시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합의해 자율형사립고·특목고(외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학교에서 진행중인 사배자 전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사배자 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둔 게 핵심이다. 소득 8분위는 월소득 558만원(연소득 환산 670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8분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소득 8분위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지원하도록 한 점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가 자녀가 비경제적 사배자인 ‘한부모 자녀’나 ‘다자녀’ 전형 등을 이용해 입학하기는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비경제적 사배자와 달리 경제적 사배자는 애초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적용됐는데, 교육부는 경제적 사배자를 전체 사배자의 절반 이상 뽑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신입생 선발 때까지도 경제적 사배자를 뽑는 최소 비율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2013년도 자사고·특목고·국제중 등에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온 신입생 가운데 경제적 사배자는 44%에 그쳤다. 서울지역의 한 자사고에선 경제적 사배자가 전체 사배자 가운데 21.5%(51명 중 11명)에 머물렀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지원자가 적어 사배자 정원의 50% 이상을 경제적 사배자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 남는 자리는 비경제적 사배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경제적 사배자로 입학한 학생에게 학교가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도 이번에 제시됐다.

이번 개선안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사배자로 채우는 규정은 유지됐다. 명칭도 바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꿔 부른다. 경제적 사배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한다.

하지만 사배자 전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다. 학부모가 자사고나 국제중 입학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하거나, 소득을 줄이기 위해 거짓 이혼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찾아낼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사고와 국제중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혼한 부모를 둔 재벌가의 자녀나 고소득층 탈북자 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없냐는 반론도 나온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소득 9~10분위의 부유층에 속하는 한부모를 둔 자녀나 탈북자 자녀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볼 수 없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다. 또한, 입학 전형 개선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사배자 학생들이 입학 후에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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