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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격 없는데도 외국인학교 입학
의사·교수 자녀 등 163명 적발

등록 2013-04-10 20:42

서울교육청, 해당학생 출교 지시
학교엔 경고만…‘솜방망이’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자격도 없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학생 163명을 학교에서 내보내도록 조처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을 입학시킨 8개 외국인학교에 재학생 163명을 출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부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이거나, 내국인일 경우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학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는 프랑스계인 하비에르국제학교로 전체 무자격자 중 55.9%(91명)를 차지했다. 하비에르국제학교는 입학금 300만원에 1년 수업료가 1000만~1300만원에 이르지만, 프랑스어와 영어로 수업하는 데 매력을 느낀 부모들이 편법으로 자녀들을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학생의 학부모 중에는 사업가(27명)·의사(14명)·교수(8명) 등 고소득층이 적지 않았다.

중국계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48명)와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10명)는 적발된 무자격 학생의 35.6%를 차지했다.

교육청은 입학 자격이 없는 163명의 입학을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하지만, 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해 6월말까지 스스로 거취를 정하도록 여유 기간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에게는 무더기 출교 조처를 내린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선 경고 조처로 끝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조직적으로 부정 입학생을 받은 학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외국 체류기간 조건도 다시 늘리라”고 요구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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