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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상처 치유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

등록 2013-04-01 10:21

인터뷰 l 이경순 화해권고위원
­-화해권고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소년보호재판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응보적 처벌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형사재판에 비해 소년법의 취지는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이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2010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 의정부, 인천, 수원, 광주 등에서 활발하게 시행중이다.”

­-실제 화해권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담당 판사가 사건을 배당하면 갈등해결 또는 상담 분야 전문가 2명과 변호사가 3인 1조로 화해권고위원으로 지정돼 절차를 이끌어 간다. 사건 당사자인 가해-피해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 등 사건 관련자를 참석시키기도 한다. 먼저, 예비조정을 통해 조정자가 가해-피해자를 따로 만나 사건 관련한 입장과 감정, 해결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화해권고기일에 양측 당사자들이 함께 만난다. 여기서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 가해자의 느낌과 반성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등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한다.”

­-화해권고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피해자의 마음이 어떤지, 가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도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 털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재발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 후,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가해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과를 할 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인지, 짧은 순간이라도 진심인지 직감적으로 안다. 보통 피해자는 분노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마주보기 싫어한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이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 얘기를 다 하고 사과까지 받는 것이다. 상대방을 용서하든, 사과를 외면하든 자신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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