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110명 부모직업 조사해보니
검사·변호사·의사·교수 등 58명
소득 없거나 저소득층은 27명뿐
검사·변호사·의사·교수 등 58명
소득 없거나 저소득층은 27명뿐
자율형 사립고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의 일종인 ‘한부모 가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검사·변호사·대학교수 등 부유층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한부모 가정 입학전형 대상자 학부모 직업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형으로 입학한 자사고 재학생 110명 가운데 52.7%에 해당하는 58명의 부모 직업이 부유층으로 분류됐다. 검사와 변호사가 1명씩이었고 의사와 대학교수도 각각 4명이었다. 교사 6명, 공무원 3명, 기업 대표 등 기업체 근무자도 9명에 이르렀다. 이밖에 연구직 및 외국계 기업 종사자가 4명, 사업가 14명, 금융업 4명 등이었다.
반면, 부모의 직업이 주부나 무직 등이어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이는 27명(24.6%)에 불과했다.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이 말 그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의 25개 자사고 가운데 경문·대성·보인·선덕·세화·세화여자·한가람 등 7개 학교만 응답하고 나머지 18개 학교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부모 가정 사배자 전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올해 영훈국제중에 입학할 때 적용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3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 비경제적 사배자로 입학한 830명 가운데 다자녀 가정이 549명, 한부모 가정이 12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사배자 전형의 문제점이 국제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사배자 전형 제도가 그나마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려면 지금과 같이 단순히 전형별 입학기준에 따라서만 입학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형편과 가정환경 등이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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