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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청소년과 법, 결코 멀거나 어렵지 않아

등록 2013-03-18 10:24수정 2014-02-11 17:54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 캠페인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 캠페인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교내 인권침해, 알바, 가출 등 모두 법에 얽혀 있어
혼자서 해결 힘들면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면 돼

청소년 관련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을 보면 미성년자가 일을 할 경우, 15세 이상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가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근로가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확인 소송중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재산처분권은 부모에게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또 민법 제914조에 따르면,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을 부모가 경찰과 함께 데려가는 것은 거소지정권 때문이다.

-교사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 고소 가능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로 고소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번 시작하면 쌍욕이 물처럼 줄줄 흐르는데, 울지 않고서는 못 들을 욕이에요.” 얼마 전 김아무개(19)군은 고깃집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건 알지만 말은 못한다. “잘릴까 걱정도 되고 말해봤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다. 사장님은 애초 근로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고 툭하면 욕을 했다. “미리 양해를 구해서 주말에 하루만 쉬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했어요. 아무리 어리다지만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에 화가 나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청소년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를 해야 가능하다.

또 미성년자가 일을 할 경우, 15세 이상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가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예술·공연 분야는 제한적으로 13세 미만도 활동 가능하다. 김군은 고깃집은 그만뒀지만 그동안 들은 폭언을 다 녹음하고 근로계약서도 보관해뒀다. 조만간 근로감독관과 함께 그 가게에 찾아가 법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2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도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학교 관리자가 안 지키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서준영군이 다녔던 중학교는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그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는데, 학교는 홈페이지에 공지만 올리고 학생 참여는커녕 요구를 해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당시 서군은 학생회를 찾아다니며 건의한 끝에 두발 자유화를 이루긴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등 3개 지역에서 공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집회의 자유,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전화 소지 허용, 특정 종교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교장이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12년 3월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무효 확인 소송중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3 “내가 번 돈을 내가 찾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죠.” 아리데(19·활동명)군은 8개월째 가출중이다. 만 17세라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그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는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은 물론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실명인증을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싼값에 잘 수 있는 찜질방이나 피시방도 갈 수 없다. 성인요금을 내고 편법으로 하루이틀 자기도 하지만, 단속기간에는 그나마도 제지당한다.

알바로 근근이 생활하는데, 은행에 가서 통장을 혼자 만들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고 재확인하는 건 부모를 데려와야 한단다. “통사정해서 비밀번호는 바꿨지만 아는 성인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만들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돈을 찾아서 바로 이 통장으로 옮겨놓아요.” 얼마 전 어떤 아이는 자다가 경찰이랑 부모한테 끌려가기도 했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끼리 무리를 지어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는 암암리에 가출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돈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찾아 관리하는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만 19세 미만인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출입에 동의한 동의서를 지참할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친권자와의 통화와 출입사유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밤 10시 이후 피시방 출입도 제한된다.

또 민법에서는 재산관리와 처분 행위를 나눠서 본다. 미성년자의 재산처분권은 부모에게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통장개설만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이 오고가는 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민법 제914조에 따르면,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을 부모가 경찰과 함께 데려가는 것은 거소지정권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자식이 어디 살지는 부모가 결정한다.

#4 “청소년도 사람이고 법 제도 안에 있으니 누려야 할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서요한(16)군은 교사들에게 ‘불량학생’으로 찍혔다. 친구들을 모아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학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도 교사들은 “학생 신분에서 해서는 안 될 말”, “너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싸가지 없다고 했다. 선생님 맘에 안 든다고 벌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서군은 “한번은 친구에게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45분 동안 덮으려 뻗쳐를 시켰어요. 너무 힘들어서 친구가 도중에 무릎을 꿇자 책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쳤어요”라고 했다. 그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위해 법을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 고소 가능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로 고소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법, 얼마 전 입법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률이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해 집행하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보내지거나 벌금을 물게 한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게 법이지만, 쉽게 다가가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온통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가 가득하다. ‘법의 세계’가 복잡하고 다양해 어른도 힘겨운데, 청소년에게는 오죽할까.

이 때문에 청소년과 법의 거리는 멀게만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벌과 두발단속은 행해지고, 알바를 해도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기 일쑤다. 또 가출을 하거나 1인 시위를 하면 무조건 잡혀가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 밖에 가족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가 부모 중 한명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15세 미만이면 법원에 의해 결정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아는 미성년자는 많지 않다.

학교나 가정에서 혹은 그 틀을 벗어난 생활 속에서, 법을 안다면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함을 겪을 일이 적어진다. 조금만 들여다보고, 법을 찾아본다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일 혼자 힘으로 벅찰 때는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거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최화진 기자 lotus57@haned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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