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에 ‘긴급개입’ 문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는 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긴급개입’ 문서에서 “새 정부가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은 “긴급개입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정해진 입장에 따라 해당 정부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개입은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취소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 해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근로자의 권리 중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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