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인정 이유
노동부 불법화 방침에 반발
노조법 시행령 헌소도 추진
노동부 불법화 방침에 반발
노조법 시행령 헌소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명령(노조 결격사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데 대해,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불사하며 규약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은 6만여명으로 이 중 20명가량이 해직 교사다.
전교조는 23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취소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하면, 전교조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성과 촛불집회, 단식수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정부의 법외노조화 분쇄’를 민주노총의 핵심 현안으로 만드는 등 노동계와 연대해 싸우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지난해 1월 최종 판결을 내린 뒤, 전교조는 규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태도였다. 노동부는 다음달께 전교조에 30일 내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없고,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가 되면 현직 교사가 노조 전임자로 일하거나, 조합비를 조합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도 없게 되는 등 많은 권리를 잃게 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노조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나간 청와대 ‘이사 대작전’
■ “한켤레당 공임 500원 도둑맞아” 39년차 구두쟁이의 분노
■ ‘7번방의 선물’ 1000만 돌파에 경찰이 왜…
■ [강명구 칼럼] “그 사람 참 쿨하잖아”
■ [화보] 떠나는 이명박 ‘카메라도 그리울거요’
■ MB 나간 청와대 ‘이사 대작전’
■ “한켤레당 공임 500원 도둑맞아” 39년차 구두쟁이의 분노
■ ‘7번방의 선물’ 1000만 돌파에 경찰이 왜…
■ [강명구 칼럼] “그 사람 참 쿨하잖아”
■ [화보] 떠나는 이명박 ‘카메라도 그리울거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