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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노동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등록 2013-01-07 13:58

2012년 11월 삼성일반노조가 삼성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노동자 탄압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A href="mailto:wjryu@hani.co.kr">wjryu@hani.co.kr</A>
2012년 11월 삼성일반노조가 삼성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노동자 탄압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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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부분 졸업 뒤 노동자로 살아
‘무노조 경영’은 자랑거리 될 수 없어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중독됐나’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정신 나간 노조의 파업결의’ ‘노조 파업결의는 파렴치다’ ‘노조의 파업중독증’……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많이들 봤을 겁니다. 주로 경제신문이나 이른바 보수언론들이 파업을 파렴치, 정신 나간, 중독증 등의 말로 비판하곤 합니다. 파업을 하니 공장이 멈추고 수출도 줄어들어 간다고 합니다. 파업이 점점 길어지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파업하지 않은 사람과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 분란이 커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파업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외국에 알려지면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고 국민들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더구나 월급도 많이 받는 귀족노조가 파업이라니, 더 가난한 사람도 얌전히 일하며 열심히 사는데, 정말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죠. 파업은 정말 나쁜 행위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파업이란 이렇게 나쁜 것일까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3년째 임금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수백명을 해고했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출정식을 하고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분담금 중에서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면서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3년간 임금동결과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한국인 노동자 6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12월1일부터 200명을 추가로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 첫 파업 결의/2012월 11월15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첫 파업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임금 인상과 대량해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임금을 몇 년째 올려주지 않는데다 수백명씩 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도 사장이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만 일을 잘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고 또 말을 잘 안 듣거나 한다고 해고해버린다면, 노동자인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업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약자인 노동자가 사장(사용자)과 비슷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대항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고 수출도 중단되지 않도록 사장도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법 중에 최고라는 헌법에서 파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노동3권입니다. 파업은 단체행동권에 포함되고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전에서도 파업이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여 노동을 하지 않음’이라고 풀이합니다.

#삼성그룹에 처음으로 ‘진짜 노조’가 설립됐다.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온 삼성그룹에는 사쪽의 영향 아래 있는 이른바 ‘친기업 노조’가 여럿 있지만, 지난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독자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삼성생명서비스 등에서도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으나 회사 쪽의 압박으로 와해된 바 있다.(무노조 삼성에 첫 민주노조/2011년 7월14일)

헌법도 보장하는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3권 중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고, 노동조합이 사장과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놓고 협상할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고 해요. 이런 협상이 제대로 안 될 때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없다는 건 파업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헌법이 보장한 노조를 결성할 수도, 파업을 할 수도 없게 하는 ‘무노조 경영’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에서, 그것도 21세기에 여전히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사에는 삼성그룹에 ‘진짜 노조’가 설립됐다고 하지만, 노조 결성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해고 등의 징계를 당했고 파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예비 노동자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들은 모두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연봉이 많은 대기업에 취직하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모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도 파업이란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일도 때로 벌어집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때 다른 노동자가 파업은 나쁜 것이라고 비판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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