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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불법 국외유학’ 유학원 12곳 고발

등록 2013-01-06 20:45

폐쇄시킨 ‘1+3 국제전형’ 운영
방치한 대학들 종합감사 검토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른바 ‘1+3 국제전형’ 등 불법 국외 유학 과정을 운영한 국내 유학원 12곳을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학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학원들은 학생들을 모집해 1~2년 동안 국내에서 영어와 기초 교양 수업을 듣게 한 뒤, 미국과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시키는 방식의 유학 과정을 운영해왔다. 고발된 유학원들은 모두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의 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정시’ ‘수시’ ‘국제전형’ 등 정식 대학 과정처럼 학생을 뽑고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과정에 등록한 학생 1300여명 가운데는 국내 대학에서 정식 학생으로 학위를 받는 것으로 착각해 1년에 1천만~3천만원에 이르는 교습비를 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대학에서 어학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채용하고, 급여는 유학원에서 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유학원들과 함께 1+3 전형 등을 운영하던 19개 대학에 이 과정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폐쇄 조처가 내려진 이후에도 유학원들이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자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지난 12월엔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2013학년도 ‘1+3 국제전형’에 합격한 학부모 70여명이 교과부의 폐쇄 명령에 반발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시설을 빌려줬을 뿐’이라면서 유학원들이 계속 문제의 유학 과정을 운영하도록 방치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유학 과정은 대학의 적법한 전형처럼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1년에 수천만원의 교습비를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크다. 국내 대학들이 합법적으로 외국 학교와 협정을 맺고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대학 분교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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