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선 기자의 기사 쉽게 쓰기 기자론-역사 속의 기자들 1
한겨레 초대 사장 송건호
한평생 언론자유 위해 헌신
한겨레 초대 사장 송건호
한평생 언론자유 위해 헌신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여러분이 당장 뜻 맞는 친구 몇몇이서 신문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장해준다는 말이다. 언론의 자유는 거창하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언론의 자유다.
오늘 처음 소개할 청암 송건호는 우리의 말할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기자다. 송건호는 1988년 5월15일치 신문을 창간호로 태어난 <한겨레>의 초대 사장이었다. ‘송건호 언론상’이 있을 정도로 ‘한국 언론의 사표’로 존경받는 분이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 3층에는 ‘청암홀’이라는 강당도 있다.
송건호는 1975년 <동아일보> 기자 150여명이 강제 해직 당할 때 편집국장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압박해 동아일보에 대한 모든 광고를 중단시켰고, 저항하는 기자들을 쫓아내도록 했다. 송건호는 후배 기자들이 쫓겨날 때 함께 사표를 던지고 거리로 나왔다. 1984년 해직 언론인들과 함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만드는 등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다. 1985년에는 월간지 <말>을 창간해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의 실체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은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군사정부는 각 언론사에 매일매일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통보해 보도해도 되는 것과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판단해줬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대통령한테 “이건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일이 물어보고 기사를 쓰는 격이었다. 국민이 아닌 정부에 길들여진 기존 언론의 한계를 절감한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새로 만든 언론이 <한겨레>였다.
1988년 언론의 자유가 없던 시절을 살아낸 국민들은 한 푼 두 푼 모아 한겨레 창간기금 50억원을 모아줬다. 돈을 낸 사람이 5만9000여명에 달했다. 사회의 응원도 뜨거웠다. 당시 한겨레 창간을 지지한다고 밝힌 원로 24명 가운데는 고 김수환 추기경, 소설 <토지>의 박경리 작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다. 법적으로 일간지 등록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신청 즉시 정부가 발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정부는 등록증 교부를 거부했다. 창간 예정일이 2월에서 3월, 5월로 계속 늦어졌다.
진명선 <한겨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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