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시국선언 등 중징계
해임·파면 등 대부분 취소 판결
교육감 고발건도 ‘무죄’ 이어져
해임·파면 등 대부분 취소 판결
교육감 고발건도 ‘무죄’ 이어져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 등 80명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진보 교육감 2명을 또 고발했다. 교과부는 “법대로 할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번번이 ‘교과부의 법’에 제동을 걸었다.
대량 징계의 출발은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한 200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사태였다. 교과부는 이듬해까지 2년 동안 일제고사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12명의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하고 7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중징계를 했다. 그러나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법원은 이들 교사 19명이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과부의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이었다.
2009년 6월 민주주의 회복과 경쟁교육 철폐 등을 담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교과부는 ‘16명 해임’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22일 현재까지 12명은 1심에서 해임취소 판결을 받아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복직했고 8명은 2·3심을 진행 중이다. 4명은 1심 재판 중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고발된 91명 가운데 7명은 무죄가 확정됐고 18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66명은 1심에서 벌금 3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비록 유죄 취지로 판결했으나 징역을 살릴 정도로 과한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한 교과부의 조처는 법원에서 완패했다. 서울·경기 등 6개 시·도의 진보 교육감들이 징계를 유보한 가운데, 실제 징계에 들어간 나머지 교육청 소속 68명(해고 9명, 정직 등 59명)은 모두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교사들을 겁박하려고, 지는 줄 알면서도 징계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 및 수사의뢰 건도 교과부의 완패로 끝날 조짐이다. 교과부는 2009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심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가 지난해 교원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고, 관내 장학재단 행사에 참석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사건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공무집행 과정의 일을 가지고 정부가 3번씩이나 고발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금 교육권력이 역행·역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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