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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경기·전북 교육감 고발키로
‘학교폭력 기재 거부’ 숨통죄기

등록 2012-10-16 20:27수정 2012-10-16 21:53

간부·교장 100여명도 고발·징계
도교육청들 “징계 않을것”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전북·경기·강원 도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80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 교과부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26명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 학생부 기재업무 부당처리, 학생부 기재 거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중징계 33명과 경징계 47명 등 모두 80명에 대한 징계를 교육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3개 교육청 공무원 143명은 경고 처분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북의 경우 학생부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4명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학교장 12명, 감사를 방해한 담당자 4명 등 모두 19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부 기재업무 부당처리 등을 이유로 교육국장과 대변인 등 6명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기재한 내용을 지운 학교장 8명 등 14명이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됐다.

교과부는 김승환·김상곤 교육감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내용을 삭제한 학교장 23명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허위사실을 발표해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고발 대상에 올렸다.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변인만 경징계 대상자가 됐고, 교육국장 등 간부 4명은 경고 처분 요구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전에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등을 이유로 김승환·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의 원인행위인 교과부 장관 훈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불법인 훈령을 위반했다고 감사하는 행위도 위법이므로, 징계요구가 와도 우리는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교과부가 졸속으로 이뤄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밀어붙이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고발 등의 조처에 나선 것은 무리한 행정 그 자체”라며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도 “교과부가 징계 요구 운운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일단 해당 교육청이 재심신청 기간 30일 안에 요구된 징계 조처를 하지 않거나 재심 결정 뒤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이현준 교과부 감사총괄담당관은 “교육장과 국장급 장학관은 교과부 장관이 직접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5년 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갔다.

전종휘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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