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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첫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내일 탄생할까

등록 2012-10-10 20:26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 통과
내일 본회의 가결땐 효력발휘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가까스로 소관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참석 대상 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딱 과반인 6명이 찬성(반대 2명, 기권 2명)한 박빙의 승부였다. 이 조례안은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등 3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학생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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