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외국 학교에서 6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잇따르는 외국인학교 입학부정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 및 입학 업무 개선 계획을 내놨다. 교과부는 현재 대다수 외국인학교가 입학 사정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을 제출받는 관행을 개선해, 내국인 학생의 경우는 6학기 이상의 국외 학교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면접해 국적이나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이달 말까지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입학 무자격 학생의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고 ‘내국인 학생 비율 30% 이하’ 규정을 어긴 학교에는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위원은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비율이 80%에 이르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학교도 있는 만큼, 이들 학교를 통폐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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