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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무상급식 확대·학생조례 등 진보적 교육정책 차질 예고

등록 2012-09-27 20:28수정 2012-09-27 21:36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타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타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곽노현 서울교육감 자격상실
이대영 대행은 개혁과 거리 멀어
올초 무상급식 줄여 반발 사기도
12월19일 차기 교육감선거 예정
전교조 등 “무리한 정책변경 안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그가 2년여 추진해온 진보적 교육정책은 ‘일단 정지’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만큼 ‘곽노현표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해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된 뒤 10월29일 임승빈 전 부교육감의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올해치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하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등 권한대행을 맡는 동안 곽 교육감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 권한대행의 ‘정책 되돌리기’ 시도는 곽 교육감이 지난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현직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12월19일)까지 시간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아, 정책 기조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와 같은 ‘곽노현표 교육’은 당분간 탄력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운동단체들은 특히 내년치 시교육청 예산안이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짜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경우 현재 한 학교에 1억4000만~1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명확히 갈렸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교육단체들은 “판결과 무관하게 서울시민과 학부모, 교육주체의 교육개혁 요구는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후퇴를 경고했다. 반면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아바타 곽 교육감의 최종심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지난 2년여에 걸친 교육 황폐화가 바른 교육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다. 진보 진영에서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지난 선거 때 분열 탓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강한 보수 진영은 진작부터 단일화 논의를 해왔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대표,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전종휘 박수진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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