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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

등록 2012-08-23 18:46수정 2012-08-23 21:24

헌재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
중학생 분기별 3~6만원씩 내와
교육단체 환영…반환소송 계획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서 무상의 범위는 모든 학생이 경제적인 차별 없이 공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와 학교 회계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쓰임에도 국고 지원을 받는 입학금, 수업료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인 협찬금 성격임에도 그것을 조성하거나 징수할 때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마치 학부모가 꼭 내야 하는 비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무상 의무교육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일선 중학교에서 학생 1명당 분기마다 3만~6만원씩 연간 15만~25만원가량 받아오던 돈이다. 2010년 경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시·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올해 1학기 현재 서울과 인천, 충북을 뺀 13개 교육청의 학교들은 지원비를 걷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당사자이기도 한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해방 이후 재정이 부족한 국가 대신 학부모가 교육비를 대는 관행이 지금까지 당연시돼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바로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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