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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장관 맘대로 교과서 수정?

등록 2012-08-21 19:22수정 2012-08-21 22:35

직접 수정명령 등 권한강화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인정교과서 뿌리 흔드나”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인정 교과서의 저작자에게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내용은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과부 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놓고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의 처벌 권한도 강화했다. 출판사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은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하고 1년 동안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안은 출판사가 3년 동안 교과서 검정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을 거스른 출판사는 사실상 교과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교과부는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뉴라이트 단체들의 요구대로 고치는 내용의 수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어 이듬해 9월 저자 등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직후 교과부는 이번과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사실상 국정 교과서 체계로 돌아가려는 시도”라며 반발한 야당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교과서 관련 단체들은 교과부의 이번 개정안이 검인정 교과서 체계를 뿌리째 흔들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검정 합격한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인정 교과서 체계로 넘어간 다른 과목과는 달리, 역사 과목과 함께 여전히 검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도덕·사회 과목 교사모임 등도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 시도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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