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대학서 강의시간 몰아주기땐
단시간 일자리 크게 줄어들듯
대학서 강의시간 몰아주기땐
단시간 일자리 크게 줄어들듯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평가에 적용하는 교원확보율에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강사들 사이에서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단기적으로는 대량 해직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로 하되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해 20% 이내로 한다”고 돼 있다. 교원확보율은 대학이 학생 수에 비례해 확보해야 하는 전임교원의 비율로, 그동안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20%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도 새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고려대 교양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 등은 대학들이 비정규직인 시간강사에게 1주일에 9시간 이상만 강의를 맡기면 전임교원 1명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정규직 교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전국적으로 8만여명의 시간강사가 1주일 평균 4.5시간가량의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1인당 9시간을 채워 교원확보율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시간 몰아주기’를 하면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도 이를 우려해 “주당 3시간 이하 강사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합산해 9시간이 되면 2%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시간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지난해 개정한 고등교육법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개정된 법은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명목상 교원이면서도 대학 사회에서 의결권도 갖지 못하고 월급제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악법에서 좋은 시행령이 나올 수 없다”며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전임교원으로 100% 충원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당 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를 두루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8일 공청회를 물리력을 써서라도 막을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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