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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비정규직 단체협약 ‘파란불’

등록 2012-08-05 20:25수정 2012-08-06 18:05

강원교육청, 전국 첫 실무교섭
서울·경기·전남 등서도 나설듯
교육감 고용·호봉제 도입 ‘쟁점’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도맡는 서무직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등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올해부터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오는 8일 강원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5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이어 이튿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마주앉아 상견례 성격의 본교섭을 한 바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청이 단협을 맺기 위해 테이블에 마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과는 김상곤 교육감이 출석하는 본교섭 날짜를 잡기 위한 사전교섭을 하고 있고, 광주·전남·전북 교육청과도 조만간 교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학비노조는 △현재 개별 학교의 교장과 맺고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바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것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대부분 연봉제인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가 일부 교육감들과 한자리에 앉아 협상을 벌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비정규직 노조의 고용 주체는 교장이기 때문에 협상도 교장과 하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교육감이 사용자가 맞으니 교육감이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뒤, 4월 학비노조의 교섭요구에 순순히 응한 건 강원·서울·경기 교육청뿐이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광주·전남·전북 교육청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교섭공고를 냈다. 그나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마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 충남도교육청과,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나머지 9개 교육청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학비노조는 국립 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교과부 장관이라고 보고 교섭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답신만 받았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을 했다.

학비노조의 이선규 조직위원장은 “진보 교육감도 돈 들어가는 요구를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교과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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