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평가원, 삭제권고 철회 결정
평가원, 삭제권고 철회 결정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계속 남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국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긴급 소집해, 도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얼굴사진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 계속 싣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묻는 평가원의 질의에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평가원은 도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의원의 얼굴사진을 교과서에 싣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지난달 20일 각 출판사에 삭제 권고를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과부는 이날 저녁 자료를 내어 “검정위원 인력풀 확충, 제3의 전문기관의 감수·보완(검정교과서 합격 판정 단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수탁기관인 평가원의 심의 역량을 보다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