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교육] 커버스토리 /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체벌 문제였다. 교육주체들은 벌을 주는 학교 문화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교육적 효과도 떨어뜨렸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체벌 문제와 관련해 대체지도안을 마련한 학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한울중에서는 ‘성찰교실’을 운영한다. 성찰교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만든 ‘학생의 권리와 생활에 대한 생활지도규정’ 가운데 하나로 성찰교실에서 단계별 지도를 받는 방식의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다. 성찰교실에 들어온 학생들은 단계에 따라 관련 교사한테 사랑의 쪽지를 쓰거나 교과 공부하기, 인권 및 폭력에 관한 책을 읽고 감상문 쓰기 등을 한다.
시행 초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지도안이 실효성을 보여주는 분위기다. 박수찬 생활지도부장은 “방과후에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은 벌로 치면 무거운 벌로 여긴다”며 “성찰교실에 다녀간 학생들의 문제점이 고쳐지는 게 보인다”고 했다.
용인 흥덕고는 교사와 학생이 한 시간 동안 함께 산책하는 대체안을 마련했다. 산책은 학교 안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학교 공동체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등에 실시한다. 이범희 교장은 “교사나 학생의 관계에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돈독해지고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학생회장 이상우 군은 “체벌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교육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여러 대안이 나오면서 학생인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흥덕고에서는 이 밖에도 교사의 교육범주를 벗어난 문제 상황을 일으킨 학생에게 상담교사와 함께 음악치료 등을 받게 하거나 지적받은 횟수가 누적된 학생에게 학부모와 지리산을 종주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나종인(동신고), 최연재(수일고) 학생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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