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학자금 상환제’ 공청회
교육여건 등 하위 15% 한도축소 추진
교육여건 등 하위 15% 한도축소 추진
졸업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애꿎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온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오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대학을 선정한 뒤 해당 대학의 신입생에 대해 대출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교수를 비롯한 정책연구팀이 제시한 평가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35%(전문대는 50%) △취업률 20% △학자금 대출 상환율·연체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전문대는 2.5%) △전임교원 확보율 5% 등이다.
이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 상위 85%에 드는 A그룹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지만,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에 속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B그룹에 속한 대학 중에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재정·교육여건이 열악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C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까지로 대출한도를 더 낮추자고 정책연구팀은 제안했다. 다만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대학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연구팀은 또 올해 초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록금 인상 금지)를 어긴 대학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 교수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운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실 운영 탓에 대학이 낮은 평가를 받으면 해당 대학 학생들만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출금의 저조한 상환이 우려된다면 대학평가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고액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또 “학생들이 양질의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8월 중으로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출한도 설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교과부는 8월 중으로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출한도 설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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