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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와 아이·부모 ‘궁합’ 맞을지부터 살펴야

등록 2010-07-04 16:51

대안교육 관련 단체
대안교육 관련 단체
대안학교, 이것이 궁금해요
의무교육법 위반? 비인가학교 위반 맞지만 고발사례 없어
일반학교로 전학? 학교 재량껏…대부분 순조롭게 이뤄져
대안학교 진학은 ‘모험’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자녀가 대다수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다. 그만큼 살펴봐야 할 것도 많다. 대안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다.

비인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취학 대상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를 말하므로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홈스쿨링도 마찬가지다. 간혹 범법자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고발하는 일은 없었다. 법규가 정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제재도 행정처분이지 사법처분이 아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기숙형 대안학교를 보낼 때 너무 일찍 집을 떠나 생활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은 없을까?

“초등 대안학교는 거의 대다수가 도시 근교에 자리한 통학형이지만 일부 기숙형이 있다. 어린아이들도 대체로 잘 지내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교는 대부분 기숙형이지만 부모의 기대 또는 우려와 달리 아이들이 집으로 전화하는 일조차 없는 편이다. 집을 떠남으로써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개별 가정, 아이들마다 다를 것이므로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참여해야 할 일이 많다고들 하는데 학부모 구실은 어디까지인가?

“초등 대안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 설립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초기에는 부모의 구실이 매우 크다. 다양한 모임과 아이들 교육활동, 또 부모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입학전형에서도 학부모 면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를 선택할 때 학부모의 참여 정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다.”


대안학교가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

“학교철학이나 운영방식이 안 맞아 도중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갓 문을 연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비교적 더 많은 편이다. 학교설명회나 누리집 소개 내용만 보고 선택할 경우 시행착오를 겪기 쉽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는 길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다 일반학교로 전학이 가능한가?

〈대안학교 길라잡이〉(민들레) 참고(더 구체적인 답변은 〈대안학교 길라잡이〉에서 얻을 수 있음)
〈대안학교 길라잡이〉(민들레) 참고(더 구체적인 답변은 〈대안학교 길라잡이〉에서 얻을 수 있음)

“비인가 대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학력 인정이 안 되어 일반학교로 전학할 수 없지만, 대체로 별문제 없이 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유급제가 신설돼 의무출석일수 220일의 3분의 2(147일) 이상 결석한 경우 유급시키도록 돼 있지만, 대개는 제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들어간다. 이때 학교에 따라 면담을 하거나 가벼운 테스트를 거치기도 한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 쪽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학 요청이 순조롭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리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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