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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장관 “교원평가제 법통과 안해도 내년 실시”

등록 2009-07-20 20:57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교원평가제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법제화 여부와 상관없이 올 하반기에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두배로 늘린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이 계류중이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 등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교과부는 올해 전국 학교의 14%에 해당하는 1500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안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일단 교원평가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원들도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꼭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예정대로(2011년까지 100개 지정) 가지만 (지정 조건을) 감당할 만한 학교 수가 그만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자격이 안 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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