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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심야학원 10시까지’ 법제화 추진

등록 2009-04-24 19:37

서울시 시행하고 있는데도 실효 없어…단속 안되면 도루묵
밤 10시 이후에는 초·중·고교 학생 대상의 학원 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과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밤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못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과,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된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이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교습 제한시간은 서울은 초·중·고생 모두 밤 10시까지이며, 부산은 초·중생은 밤 10시, 고교생은 밤 11시까지다. 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남·제주 등은 초·중·고생 모두 밤 12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교습시간 제한과 함께, 규정 시간을 넘겨 심야 교습을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근거도 학원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지금도 밤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과부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원 단속은 각 지역교육청이 맡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교육청조차 학원 업무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하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더욱이 심야 교습에 대해서는 민원도 별로 제기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단속만 강화한다고 심야 교습이 줄어들겠느냐”며 “심야 학원·과외가 더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부 차원의 학원 영업시간 규제 방침을 환영한다”며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0교시 수업과 과도한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보편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영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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