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가 신고가보다 높아
외국어·입시·미술학원 순
외국어·입시·미술학원 순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학원 500곳(536개 강좌)에 다니는 학생 및 학부모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36개 강좌 가운데 485개(90.5%) 강좌의 수강료가 교육청에 신고된 액수와 달랐으며, 특히 358개(66.8%) 강좌는 교육청에 신고된 액수보다 수강료가 비쌌다. 수강료 초과 징수 규모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등의 차례였다.
신고액의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은 교육청에 8만4102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5.4배에 이르는 45만원을 받았으며, 부산 동래의 한 수학학원은 교육청 신고액(10만3270원)의 5.8배인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학원 종류별로 보면, 외국어학원의 초과 징수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고, 입시·보습학원 73.8%, 미술학원 61%, 피아노학원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 징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교과부가 학원비 실태 조사와 함께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3%가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쳤으며, 여유가 생기면 학원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나 됐다. 교과부는 “이는 학원 수강이 수강료가 오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재’의 성격과,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특수한 성향의 재화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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