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집단위 자율화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처로 마련된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문 특성 등에 따라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규정도 삭제해 교원의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때 교과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때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해 대학간 학점 교류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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