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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율형 사립고 30곳, 내신·면접 위주 학생 선발

등록 2008-12-29 22:39수정 2008-12-30 00:03

2010년 문 열 예정…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전입금 비율 낮춰 ‘고액 등록금’ 부추겨
사교육 팽창 우려…‘입시명문’ 구실할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0년에 30곳이 문을 열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면접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자사고 개교로 내신 및 면접 대비 사교육이 늘고, 고교 서열화로 평준화 제도가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날 시행령과 함께 입법예고한 ‘자사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추첨이나 학교장 추천서, 학생부,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모두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선발은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 6곳과는 달리 광역 시·도 단위로 이뤄지며, 입학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자사고로 지정되려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특별시·광역시 학교는 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도지역 학교는 3%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학생 납입금의 25% 이상)과 견줘 큰폭으로 완화된 것이다.

학생들이 내는 납입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의 납입금이 일반 고교(연간 150만원 가량)의 3배 이내인 만큼,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도 4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대폭 낮아져, 그만큼 학생들이 내는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납입금이 훨씬 비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도 등록금과 특기적성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합쳐 학생 한 명이 학교에 내는 돈이 연간 최고 1500여만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특목고 입학을 위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되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간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 도입되는 자사고도 ‘교육의 다양화’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특정 계층에게만 차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명문학교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종규 김소연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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