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인 조아무개(45)씨는 2006년 임용되기 전까지 학습지 교사로 10년 동안 일했다. 조씨는 임용 때 학교 행정실에 이런 경력을 제출하고 호봉 인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조씨는 “교원의 호봉 산정 때 학습지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현행 교원 보수규정을 보면,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하며, 신부·목사·승려 등 종교인은 60%, 일반회사 경력은 40%를 각각 인정해준다. 인권위는 “현행법은 교원의 호봉 산정 때 폭넓은 경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습지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학습지 교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불인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직업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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