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특별교부금 전달
모교·자녀 학교에도 상당액
모교·자녀 학교에도 상당액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들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은 자신의 모교나 자녀 학교에도 20차례에 걸쳐 모두 1억8500만원(교부약정증서 9차례 55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시민단체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을 이용한 격려금 지원 범위를 지난 5월 장·차관에서 실·국장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실·국장 7명이 모교(5명)와 자녀 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교부약정증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교과부 관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안 되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모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도 적발해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 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와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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