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 정보를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재학생이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할 것과 △전국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ㅇ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재학생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올 1월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를 보면 재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재학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용량 증대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집된 학생에 관한 정보는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생활 정보로, 비록 학생 본인 확인에 의해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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