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제 과세소득 근거해 가입자 부담 비용 늘려
지급 기준은 ‘퇴직전 3년’서 ‘총 재직기간’으로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사학연금의 보수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실제 과세되는 총소득 개념의 기준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의 65% 수준이다. 기준소득으로 산정하면 보수 산정 기준 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반면, 현재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보수’로 돼 있는 급여 산정 기준 보수는 전체 재직 기간 평균 보수로 바뀐다. 전체 재직 기간 평균 보수는 최종 3년 평균 보수의 약 70% 수준이다. 또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나이는 현행 60살에서 65살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된 교직원이 재직 30년째인 2019년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 전(6억4717만8천원)보다 4650만원(7.19%) 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부담금 납부액은 1억4834만5천원에서 1억6324만원으로 10.04%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지급 기준은 ‘퇴직전 3년’서 ‘총 재직기간’으로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사학연금의 보수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실제 과세되는 총소득 개념의 기준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의 65% 수준이다. 기준소득으로 산정하면 보수 산정 기준 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반면, 현재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보수’로 돼 있는 급여 산정 기준 보수는 전체 재직 기간 평균 보수로 바뀐다. 전체 재직 기간 평균 보수는 최종 3년 평균 보수의 약 70% 수준이다. 또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나이는 현행 60살에서 65살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된 교직원이 재직 30년째인 2019년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 전(6억4717만8천원)보다 4650만원(7.19%) 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부담금 납부액은 1억4834만5천원에서 1억6324만원으로 10.04%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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