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초·중·고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 교육기관으로는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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