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시범학교 현황
교과부 추가지정 70곳 공모유형 교육감 자율에 맡겨
전교조 “초빙교장형 늘어 임기연장 수단 될 가능성”
전교조 “초빙교장형 늘어 임기연장 수단 될 가능성”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를 확대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이 공모 유형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젊은 교원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대폭 줄어 교장 공모제 도입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6일 오는 9월부터 4년 동안 운영될 예정인 교장 공모제 3차 시범학교 70여 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유능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학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교장임용제도다. 지난해 9월 1차로 초·중·고교 55곳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된 데 이어, 올 3월부터는 2차로 지정된 57곳에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3차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는 1·2차 때와는 달리, 공모 유형별 인원을 교육감이 지역과 학교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 교장 유형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들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 교장형’, 특성화중·고교와 예체능계 고교 등에 한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세 가지가 있다.
교과부는 1·2차 시범학교를 선정할 때는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유능한 젊은 교원들을 교장으로 임용해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모 교장의 50% 이상을 ‘내부형’으로 뽑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차 때는 교육감들의 자율에 맡길 경우 ‘초빙 교장형’이 지나치게 많아져 교장 공모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될까봐 ‘내부형’ 선택을 유도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형별 인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모 교장 유형별 인원을 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들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초빙형 교장’ 유형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교장 공모제가 ‘초빙 교장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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