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평균 시간
청소년위, 시·도의회에 조례개정 촉구
시·도 교육청들이 학원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한겨레> 7월12일치 10면)과 관련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30일 각 시·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이날 16개 시·도 의회와 시·도 교육청에 보낸 호소문에서 “밤 10시 이후 밤늦도록 학원 교습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청소년들을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에 시달리게 해 건강을 해치고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가 최근 학부모 1007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자녀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평균 시간은 저녁 8시30분이었고, 귀가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는 응답자가 38.1%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자정~새벽 2시 귀가한다는 응답자가 11.8%였다.(표 참조)
서울·충북·전북은 학원 교습 제한 시간을 밤 11시 이후, 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9곳은 자정 이후, 부산·광주·대전·경남 4곳은 아예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치거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시·도의 이런 조례 개정 시도는 “청소년의 휴식권·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여가활동 기회를 주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심야 피시방·찜질방 출입을 금지한 관련 법률 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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