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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누군가 당신의 교복을 훔쳐보고 있다면?

등록 2007-04-20 22:04

한 네티즌이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올렸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한 네티즌이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올렸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교육청소년] 교복 입은 여학생 몰래 촬영 인터넷 퍼트려, 처벌 하지 못해
“예쁘네요.”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세요.”

“사진 속 여자 애랑 한번 자고 싶은데...”

일부 네티즌들이 청소년의 교복 입은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에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교복입은 학생 사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려


국내 한 공유 사이트의 교복 사진 게시판. 이곳엔 사람들이 매일 같이 교복 입은 학생들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이 게시판이 만들어진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금까지 19일 오후 2시까지 총 7055개의 글이 올라왔으며, 18일에도 12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철을 타거나, 거리에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교복을 몰래 촬영하여 올리기 때문. 이중 많은 사진이 속옷이 보인다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다.

지난 18일에도 농촌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고, 10일에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 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특히 지하철 사진의 경우 여학생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 네티즌이 허벅지가 들어난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올렸다.

한 네티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찍어 올렸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한 네티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찍어 올렸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렇게 올라온 사진을 보며 네티즌들은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 이들은 ‘은꼴(은근히 꼴린다), 자고 싶다’ 등의 글을 적으며 성희롱 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메일주소를 공유하며 퍼트리기까지 하고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도 음담패설 대상이 된다. 네티즌들은 개인이 찍은 사진마저도 몰래 퍼다 올리며, ‘XX 같다’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올라온 사진들에 대한 반응. 네티즌들은 ‘자고 싶다‘ 등의 표현을 서슴지않게 하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올라온 사진들에 대한 반응. 네티즌들은 ‘자고 싶다‘ 등의 표현을 서슴지않게 하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 사이에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거나,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교복을 줄여 입는 것은 하나의 유행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교복 입은 학생의 사진을 몰래 찍고, 인터넷에 올리며 일종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교복 몰래 촬영에 대한 뚜렷한 처벌 기준 없어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 국가청소년위원회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상 성매매, 성폭력 등 성에 대한 알선이나 강요가 아닌 이상 교복을 촬영한다고 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성동경찰서의 한 관계자도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자기가 직접 찍었는지, 퍼왔는지에 따라 다르고 성기가 노출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이명선(28)간사는 “청소년은 자기 몸매를 과시하거나 뽐내기 위해 교복을 줄여 입는 것인데, 청소년의 의도와 달리 성적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교복을 몰래 촬영하고,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뚜렷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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