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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황사 경보때 학교 임시휴업 가능해져

등록 2007-03-15 19:20

‘황사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들은 임시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2007년 각급 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들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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