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권위 권고 거부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강원교육청이 춘천·원주·강릉 지역의 고교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이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자문협의회에 학생 대표를 배제하고, 평준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대상에서도 학생들을 제외시킨 데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은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에 아직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학생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 주체이자 교육정책 적용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2년 목포·여수·순천 지역의 고교 입시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10% 비율로 참여시킨 여론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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