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충북도교육청이 이날 오후 징계 대상자 1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포상 실적 등 감경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처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북도의 경우 대상자 10명 모두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으나, 6명은 이전에 상을 받은 기록이 있어 불문경고로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 가운데 이전 연가투쟁을 포함해 네차례 이상 참가한 435명을 징계 대상자로 분류해 지난 4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왔으며, 25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는 교원의 합법적인 권리인 만큼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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