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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안학교도 학력 인정한다

등록 2006-12-08 20:00

국민공통과정 수업 절반만 이수하면
대안학교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수업을 절반 이상만 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60조 각종학교 규정에 대안학교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규정(안)을 보면 대안교육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상 교과·영역별 수업시간 수의 절반 이상만 운영하도록 했다. 수업일수도 연 180일 이상으로 정해 일반 학교(220일)는 물론 자율학교(198일)보다 더 완화했다. 학기·학년 운영도 자율에 맡겼다. 3학기제도 가능하며, 학년 통합 수업도 할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통합 교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자체 개발한 도서’를 미리 교육감에게 내기만 하면 교과용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업 연한은 현행 법령대로 6-3-3년제를 따르게 했다.

설립 시설기준은 각종 학교에 적용되는 느슨한 기준을 준용한다. 설립 인가는 교육감이 하되, 시·도 교육청에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과반수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7~9명으로 구성해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학교법인,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개인 등 누구나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특성화 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28곳(중 7곳, 고 21곳)이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80곳 가량으로 추정된다.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러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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